[연합시론] '타다' 합법 판결, 혁신산업 규제 철폐의 시금석 되길
(서울=연합뉴스)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일까, 아니면 혁신적인 신산업일까? 이 불법성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각각의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태동한 타다와 같은 혁신산업에 대해 재판부가 법률 자구에만 치우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
검찰과 타다 양측의 대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다. 타다 기소는 운수사업법에 기반한다. 이 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영업을 벌인 것은 관련법을 어긴 행위로 봤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의 회사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 측은 이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에서 찾는다. 이 시행령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타다의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 택시기사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등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산업 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국회 역시 '표심'만을 의식해 이해 충돌의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타다의 불법성을 따지려는 검찰의 기소 역시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택시업계,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1심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타다 판결을 계기로 모빌리티뿐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길 기대한다. 불만이 있겠으나 택시업계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타다와는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거대한 변화가 밀려오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도 그중 하나다. 이 변화를 거스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되기 마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번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아 모빌리티와 스타트업의 불완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길 바란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혁신적인 신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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