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됐다"

입력 2019-12-04 13:39
공정위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됐다"

고법 판결에 "프랜드 확약 의무 재확인한 의미 "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앞세워 부당 계약 혐의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법원이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올고등법원이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과징금 부과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SEP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 휴대전화 제조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도 체결했다.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통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도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이런 행위는 모두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공정위는 모두 7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심의 과정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의 3년이 지난 이날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부분 기각됐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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