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기·해외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배제해야"

입력 2019-12-01 11:00
한경연 "중기·해외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배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0∼299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추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면 2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관리자급 15명이 5∼6개월 집중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기간이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채용에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지역 정부 발주 건설사업을 하는 B사는 현지에서 주6일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파견 직원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의무 적용되면 국내 파견 인력이 국내와 현지 공휴일을 동시에 쉬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애로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일본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지난해 3개월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도 전문직 종사자 외에 기획·계획 수립·조사·분석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한국의 탄력근로시간제와 비슷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는데,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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