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뢰회복하려면 금융사들 철저한 성찰해야"(종합)

입력 2019-11-15 15:56
은성수 "신뢰회복하려면 금융사들 철저한 성찰해야"(종합)

"DLF 사태 해결 본질은 소비자보호…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은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DL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DLF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졌음을 지적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야 간 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불완전 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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