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

입력 2019-10-11 15:47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취임일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 업체가 검색시장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신규 경쟁 플랫폼의 등장을 방해하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매개체가 됐다"며 "플랫폼의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혁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차별화를 통한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인 만큼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해서도 안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독점 등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공무원과 경북대 곽주원 교수, 한국외대 박상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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