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격차 512배
상위 10%, 총지출의 92.8% 차지…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기술자립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내 상위 10% 법인기업과 하위 10% 법인기업 간 연구인력개발비 격차가 5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현황(수입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신고된 연구인력개발비는 150조8천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조원 규모다.
박 의원이 이를 백분위로 재분석한 결과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4천927억원을 지출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79.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0% 기업의 지출액 30조3천365억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 법인기업은 140조316억원을 지출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기업은 2천735억원 지출하는 데 그쳐 상위 10% 기업과 512배의 격차가 났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1천417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는 결국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며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국내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백분위 현황(수입기준,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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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4~2018 │
│ │ │ │ │ │ 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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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79,│ 합 │ 290│ 합 │ 299│ 합 │ 313│ 합 │ 325│합계│1,50│
││346 │ 계 │,353│ 계 │,786│ 계 │,166│ 계 │,641││8,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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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1% │225,│상위│ 234│상위│ 237│상위│ 249│상위│ 257│상위│1,20│
││506 │ 1% │,806│ 1% │,621│ 1% │,028│ 1% │,966│ 1% │4,9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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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2% │11,0│상위│10,7│상위│11,4│상위│12,0│상위│13,0│상위│58,2│
││ 21 │ 2% │ 05 │ 2% │ 51 │ 2% │ 15 │ 2% │ 32 │ 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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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3% │6,48│상위│6,24│상위│8,60│상위│6,95│상위│7,35│상위│35,6│
││ 4 │ 3% │ 4 │ 3% │ 8 │ 3% │ 4 │ 3% │ 2 │ 3%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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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4% │4,41│상위│5,04│상위│4,80│상위│5,26│상위│5,00│상위│24,5│
││ 7 │ 4% │ 4 │ 4% │ 0 │ 4% │ 6 │ 4% │ 7 │ 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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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5% │3,61│상위│3,44│상위│4,28│상위│4,00│상위│4,21│상위│19,5│
││ 4 │ 5% │ 7 │ 5% │ 1 │ 5% │ 3 │ 5% │ 2 │ 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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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6% │2,82│상위│2,81│상위│3,15│상위│3,39│상위│3,32│상위│15,5│
││ 4 │ 6% │ 5 │ 6% │ 9 │ 6% │ 5 │ 6% │ 6 │ 6%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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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7% │2,26│상위│2,46│상위│2,52│상위│2,64│상위│2,95│상위│12,8│
││ 7 │ 7% │ 7 │ 7% │ 3 │ 7% │ 0 │ 7% │ 5 │ 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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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8% │1,88│상위│1,92│상위│2,24│상위│2,30│상위│2,51│상위│10,8│
││ 0 │ 8% │ 0 │ 8% │ 8 │ 8% │ 3 │ 8% │ 2 │ 8%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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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9% │1,69│상위│1,84│상위│1,97│상위│2,24│상위│2,03│상위│9,79│
││ 7 │ 9% │ 0 │ 9% │ 6 │ 9% │ 0 │ 9% │ 7 │ 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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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1,57│상위│1,38│상위│1,66│상위│1,77│상위│2,00│상위│8,40│
││ 7 │10% │ 4 │10% │ 7 │10% │ 6 │10% │ 4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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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0% │8,93│상위│9,52│상위│10,3│상위│10,9│상위│11,5│상위│51,3│
││ 3 │20% │ 9 │20% │ 60 │20% │ 51 │20% │ 42 │2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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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30% │4,31│상위│4,76│상위│5,12│상위│5,64│상위│5,79│상위│25,6│
││ 2 │30% │ 4 │30% │ 0 │30% │ 3 │30% │ 0 │3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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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40% │2,19│상위│2,54│상위│2,87│상위│2,88│상위│3,03│상위│13,5│
││ 2 │40% │ 1 │40% │ 4 │40% │ 6 │40% │ 6 │4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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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50% │1,28│상위│1,40│상위│1,43│상위│1,40│상위│1,46│상위│6,99│
││ 3 │50% │ 4 │50% │ 2 │50% │ 3 │50% │ 9 │5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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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60% │477 │상위│621 │상위│665 │상위│661 │상위│834 │상위│3,25│
│││60% ││60% ││60% ││60% ││6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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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70% │257 │상위│373 │상위│452 │상위│437 │상위│415 │상위│1,93│
│││70% ││70% ││70% ││70% ││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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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80% │188 │상위│197 │상위│176 │상위│840 │상위│296 │상위│1,69│
│││80% ││80% ││80% ││80% ││8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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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90% │140 │상위│ 89 │상위│ 96 │상위│313 │상위│244 │상위│882 │
│││90% ││90% ││90% ││90%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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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0%│276 │상위│160 │상위│276 │상위│411 │상위│1,61│상위│2,73│
│││100%││100%││100%││100%│ 2 │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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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광온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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