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사회적비용에 방점

입력 2019-09-05 06:07
수정 2019-09-05 07:17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사회적비용에 방점

환경오염·국민건강 등 사회적비용 따져 개소세 조정…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비영리법인, 재산 출연 증여세→법인세 과세로 개편하고 추가과세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승용차는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사치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한 상황이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세법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라며 "개편 후 비영리법인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를 검토한다.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내 세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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