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눈' 차량충돌방지레이더 인지능력 높인다

입력 2019-08-29 12:00
'자율주행차의 눈' 차량충돌방지레이더 인지능력 높인다

과기정통부, 고해상도 주파수 공급·탐지거리 확대 기술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인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광대역 주파수가 확대 공급되고, 기술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술고시를 개정해 단거리 탐지용 77∼81㎓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이미 공급된 76∼77㎓의 출력 기준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카메라·레이더·라이더 등)의 한 종류다.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와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라이더(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더와 원리가 같지만 전파 대신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다만 악천후에 따른 빛의 산란·난반사 등에 취약하다.

국내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각각 공급돼 있고,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배 높였다.

레이더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한다.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출력을 상향함으로써 탐지거리가 30m가량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과 실행 단계는 인지-판단-제어로 구성되는데, 적확한 '판단'과 '제어'를 위해서는 주변 상황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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