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연기
"전용 105∼204㎡ 매매시세, 전고점보다 4억∼7억 하락"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22일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이주 일정 연기 등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오 조합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추후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적용돼 조합원 1인당 10억원 안팎의 막대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017년 9월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 재초환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이 애초 10월 이주 계획에 따라 이미 전세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도 조합에 골칫거리다. 조합의 이주비 지급 방침을 믿고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소송 패소로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사실상 강남권을 겨냥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용면적 105∼204㎡ 매매 가능 시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위험 증가로 전고점 대비 4억∼7억원 낮아진 상태"라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