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첨단바이오법, 치료제 개발 앞당길 것"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심사와 허가를 가능케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자 바이오 업계가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유관단체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첨생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반겼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법 제정으로 난치질환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더욱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한 국민 건강을 위한 '양법'(良法)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국내 바이오산업계는 안전성 확보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감안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기업들도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반색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활성화돼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양윤선 메디포스트[078160] 대표는 "병원에서의 임상연구 활성화는 기업의 시행착오 및 임상시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자를 증가시켜 (바이오 분야) 인력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의 허가를 손쉽게 해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양 대표는 "이 법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을 강화하는 법이므로 국산 제품의 관련 분야 선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또한 조건부 허가, 패스트트랙 등의 장치를 통해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중증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통과를 규탄했다. 이 법이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용이하게 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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