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술 마시고 손님 태운 택시기사 적발

입력 2019-07-19 15:35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 마시고 손님 태운 택시기사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음주운전 적발만 3번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63)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신림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복귀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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