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인데도 연봉 3천만원…비정년트랙 제도 철폐하라"

입력 2019-07-10 15:08
"전임교수인데도 연봉 3천만원…비정년트랙 제도 철폐하라"

국회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토론회'…차별 실태 공개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대학교수들이 정년계열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연봉을 받는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정년계열 제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공동주최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정년보장(테뉴어·Tenure)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 교수를 가리킨다. 강의 중심 교수, 연구중심 교수, 외국인 전임교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9만900여명 중에 16.5%인 1만5천여명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 4년제 일반대학은 3천400만원, 전문대학은 3천87만원에 불과했다.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정보공시는 정년·비정년을 모두 합쳐 '전임교원'으로만 관련 통계를 공표하고 있고, 교육부도 각종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평가할 때 비정년까지 포함하는 등 처우를 따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위대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부교수는 토론회에서 "비정년계열은 이처럼 처우를 차별받거나 정년계열과 다른 임용·승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으로 강사 인건비가 늘어나면 대학 경영진이 비정년 전임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년계열 교수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일부 대학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위 교수는 "이대의 경우 정년계열의 경우 부교수로 승진하기 전 조교수로 머무는 기간이 통상 6년인데, 비정년계열은 통상 9년으로 더 길다"면서 "승진에서도 비정년계열은 부교수가 직급의 상한이며, 외국어 강의 중심 교원은 아예 부교수 승진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상민 조선대 조교수는 "조선대는 전임교원 809명 중 정년계열이 640명, 비정년계열이 169명"이라면서 "비정년계열은 기본급이 더 적고 일부는 재임용 기간도 차별받고 있으며,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발언권이나 총장·학장 선거권도 없다"고 토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 교수는 "우선 비정년계열이라는 명칭 사용부터 금지해야 한다"면서 "비정년계열은 정년보장 심사 절차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상으로도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절차는 보장받으므로 '비정년' 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평가 지표에 '직급별 교원 보수 편차' 등 관련 지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은 임금 및 승진 체계, 교원 평가,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에 있어서 비정년계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배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서울대 교수)은 "비정년트랙이 늘어나면서 학문후속세대가 정년트랙으로 채용되는 빈도가 낮아져 교육·연구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대학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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