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택 무단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로 검거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를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38)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김모(22)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 자택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김 씨에게 들키자 실랑이를 벌이며 마당으로 나와 지니고 있던 흉기로 김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으로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께 범행 현장 인근 성당 주차장 차량에 숨어있던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 등 가족도 함께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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