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차 혀 내두른 전북대 교수들의 '범죄 천태만상'
사기·강요·추행·음주운전·논문 바꿔치기…대학측, 미온적 대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거점 국립대 교수님들 맞나요?"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각종 범죄를 수사한 전주지검의 한 검사는 최근 교수들의 범죄 일람표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지성의 상징인 '교수님들'의 범죄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종류는 다양했고, 수법은 고약했기 때문이다.
사기에 강요, 추행, 음주운전 사고, 논문 바꿔치기, 채점표 조작, 총장 선거 개입….
수사 대상자만 10여명에 이른다.
전북대 무용학과 A(58·여) 교수는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강요)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A 교수와 학생들은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보복이 두렵다"면서 A 교수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한 바 있다.
B 보직 교수는 지난 5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C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C 교수는 2013년부터 5년간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인문대 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또 다른 교수는 논문 심사비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이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을 받는 무용학과를 압수 수색을 해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중견 교수 2명은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되는 등 학내 곳곳에서 교수들의 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대는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학내에선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올해 초 취임한 김동원 총장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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