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요금 환불 막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400건 개정

입력 2019-06-27 12:00
행안부, 공공요금 환불 막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400건 개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A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이용하려고 예약을 했던 B씨는 몇 시간 뒤 일정을 착각한 것을 깨닫고 곧바로 취소했지만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했다.

B씨는 예약 당일 취소인 만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청 담당 공무원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시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보다 우선 적용돼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이미 납부한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자치 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400여건을 찾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반환의무가 생기지만 미반환 규정이 이를 환불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경우 민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담당자가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미반환규정 때문에 못 하게 되는 등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법규 가운데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건을 유형에 따라 나누고 예시와 함께 각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등과 같이 납부한 공공요금을 예외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한 유형은 위법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거나 반환 가능한 예를 추가하도록 했다.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환할 수 있다' 처럼 반환의무 발생 사유가 불분명한 유형도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반환이 필요한 사유를 예시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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