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자료 누락한채 산단 심의신청…용인시 공무원 수사의뢰
용인시, 자체 감사서 3명 적발…녹지훼손·아파트 건립 초래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누락한 채 산업단지 승인심의 절차를 이행해 녹지가 훼손되고, 들어서서는 안 될 아파트가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관내 3개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7년 A산업단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누락한 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상정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녹지 5천664㎡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나, 경기도로 넘어간 심의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해 현재 아파트(230세대), 오피스텔(920실), 지식산업센터(600실) 건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원형 보전됐어야 할 임야 5천664㎡ 가운데 1천500㎡만 남기고 나머지는 개발로 인해 훼손됐고, 지어져서는 안 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용인시 공무원의 이런 어이없는 행정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는 용인시의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 끝에 밝혀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떻게 자료를 누락한 채 경기도에 심의를 올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녹지를 훼손하면서 옹벽이 만들어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익의 50%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수익환원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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