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하라"…산청군의회, 특별법안 촉구
(산청=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가 21일 '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수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하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에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해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망자는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이며 유족은 732명(산청 551명, 함양 1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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