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 조례는 특혜…철회해야"

입력 2019-06-20 11:56
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 조례는 특혜…철회해야"

"공무원보다 초봉·수당 많아…시의회, 강행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0일 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조례안이 과도한 특혜를 담고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시의회는 공무직 특혜 조례 강행을 중단하고 서울시공무원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공무직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엄청난 예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특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발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공무직 조례안은 공무직 차별 금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명예퇴직 수당까지 주는 것은 특혜이며,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직은 이미 상당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올해 공무직 초봉은 9급 공무원보다 22.7% 더 많고, 시간외수당은 2∼3배 이상 높으며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 시 50%를 가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경우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임단협 조항도 '특혜성 고용세습'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원 100여명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례안을 주도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임시회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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