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지자체 금고, '탈석탄 투자' 은행 중 뽑아야"

입력 2019-06-19 11:30
환경단체 "지자체 금고, '탈석탄 투자' 은행 중 뽑아야"

충남도 "연말 금고 지정 때 탈석탄 점수 반영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환경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하라고 19일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의 확산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이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또는 회사채 인수 등을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12개 은행 중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국내외 민자 석탄발전소에 제공한 PF 대출 규모는 7천230억원이다. 여기에 회사채 인수나 대출, 사채인수 등을 합하면 석탄 관련 투자 금액은 수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해 석탄산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계획이다.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이어서 투자처로도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자체가 금고를 정할 때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고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금고지정을 앞둔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은 조속히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탈석탄 금고'가 금고로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청남도는 '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석탄금융 축소 의지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을 점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올해 말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 충남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수립 중인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책에 '탈석탄 금고' 지정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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