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전자적 발급 불법 아니다"에 앱 푸시 영수증 나오나

입력 2019-06-11 11:03
수정 2019-06-11 11:05
"카드영수증 전자적 발급 불법 아니다"에 앱 푸시 영수증 나오나

기재부, 전자영수증 허용 시사…업계 다양한 전자영수증 방식 모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카드업계의 전자영수증 발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영수증 발급도 비용이 드는 만큼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를 차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종이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선택적으로 발급하게 해달라는 카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 카드로 결제할 때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장만 종이 영수증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카드업계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만큼 그동안 종이 영수증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현재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나면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돼 가맹점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이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앱이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자신이 산 품목에 할인 가격이 적용됐는지를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나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종이 영수증 첨부를 요구할 때와 같이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다.

정부에서 전자영수증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만큼 KB국민카드가 다음달 시행하는 선택적 발급제도와 같이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카드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종이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할 수 있게 단말기를 기본적으로 한장만 출력할 수 있게 단말기 설정을 변경했다.

통상 카드 결제가 있으면 단말기는 가맹점용과 회원용 영수증을 모두 출력한다.

전자영수증 형태는 현재 카카오톡(카카오페이)을 통한 영수증 청구서 서비스가 유력하다.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고, 롯데·하나카드가 준비 중이어서다. 이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긴 하다.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이 건당 7원 내외이고, 카카오톡을 활용할 경우 건당 6원 내외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은 앱 푸시다. 자사 앱을 이용해 푸시 기능으로 카드 이용명세를 전송하는 것이어서 다소의 개발비가 들더라도 외부로 돈이 나갈 일은 없다.

기존 고객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관건이다. 카드사 앱은 카카오톡과 같이 보편화하지 않아 고객들이 앱을 사용하게 하려면 광고비를 적지 않게 들여야 한다.

정부와 협의 중인 카드업계는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는 만큼 이번 기재부의 답변서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자거래가 정착하고 다양한 모바일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는 시기에 종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결제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더욱 확산시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