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청주·충주·진천·음성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입력 2019-06-04 16:46
수정 2019-06-04 16:53
변재일 "청주·충주·진천·음성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4일 "환경부가 청주·충주시, 진천·음성군을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지형·오염물질 배출량)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 질을 활용해 이같이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이어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며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량관리 사업자 역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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