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파생시장, 제도 보완에 부진 탈출할까

입력 2019-05-30 17:02
가라앉은 파생시장, 제도 보완에 부진 탈출할까

증거금 인하 등 기관 '기살리기'도 담아…외국인 투자자 편의성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금융당국이 30일 파생금융상품(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이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1996년 출범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한때 시장규모 세계 1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투기적 거래의 과열 등 부작용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과열 문제는 상당 부분 가라앉았다.

문제는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장내 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천억원에서 2014년 37조2천억원까지 급감했다.

파생상품 시장은 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지수상품 중심으로 다소 살아나 작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고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2011년 이후 많은 개인·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해졌다.

2011년에는 개인 25.6%, 기관 48.7%, 외국인 25.7%였던 투자자별 거래대금 비중이 작년에는 개인 13.6%, 기관 36.0%, 외국인 50.4%로 재편됐다. 개인과 기관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3자 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과거처럼 파생상품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무분별한 투기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도 "진입 규제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파생시장이 다시 무분별한 투기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은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최소 기본예탁금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장내파생상품 신용위험한도 초과 시 부과하는 증거금(신용위험거래증거금)을 해외 거래소 수준으로 낮춘다.

현행 증거금은 한도초과액의 100%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가산하나, 앞으로는 신용위험한도 10% 추가 부과가 사라진다.

또 파생시장 관련 인력·조직이 부족한 증권회사가 파생시장 전문성이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와 협업해 위험 헤지(회피) 거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자사 및 고객 자산 운용 시 파생상품 거래 주문을 선물사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사 중에서도 고객계정과 자기투자 계정의 분리, 정보교류 차단, 임직원 겸직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곳은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 겸업이 허용된다.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만기가 가장 가까운 최근월물로 국한돼 있는 현행 시장조성 의무 대상을 그다음으로 만기가 가까운 차근월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상품 거래로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서 시장조성자(현재 12개 증권사)에 분배하는 비율도 높이고 주식옵션·섹터지수선물 관련 시장조성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시세정보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증권사가 신규 파생지수 개발을 거래소에 제안하고 이를 기초로 상장지수증권(ETN) 등 신상품을 출시하면 경쟁사들이 유사 상품을 내놓으면서 '무임승차'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지수·상품 개발 유인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별로 작동하는 '킬 스위치'(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하는 수단)를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통합계좌별로 3개까지만 가능한 알고리즘 계좌 등록 제한은 해제할 계획이다.

또 여러 건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하는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시장안정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식·회사채 등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가 발행한 증권의 담보 납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장외 파생거래 내역이 모두 저장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는 예정대로 내년 10월 차질없이 개설할 계획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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