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입력 2019-05-30 15:38
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강남 등 상권 활성화지역 임대료 전가 우려도…3기 신도시 등 보상비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토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올해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하고,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올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한 서울(12.35%)을 비롯해 광주광역시(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 등의 토지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약 169.3㎡)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9천130만원(약 154억5천700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약 309억8천190만원)으로 2배(100.44%)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가 작년 8천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토지는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1억7천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한다.



서울 명동 등 도심권을 비롯해 올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마포구 연남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일대 고가 토지도 토지·상가건물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 상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2가의 공업용 토지(2천283.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34만원에서 760만원으로 42.3%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6천33만원에서 올해 8천958만원으로 상한 가까이(48.5%) 뛴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의 별도합산 토지(200㎡)는 공시가격이 작년 ㎡당 2천550만원에서 올해 3천500만원으로 37.25%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작년 2천69만원에서 올해 2천894만원으로 39.8%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권 활성화 지역은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보유세 인상률도 낮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571.2㎡ 규모의 상업용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당 355만원에서 올해 383만원으로 7.89% 오르면서 보유세도 작년 537만원에서 올해 591만원으로 10%가량 오른다.

전남 순천시 덕월동의 공업용 토지(1천211㎡)는 작년 공시가격이 ㎡당 19만9천900원에서 올해 21만1천600원으로 5.85%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3만9천원에서 올해 35만9천원으로 2만원(5.9%) 오르는데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의 보상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면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는 올해 공시지가가 5.73% 올라 작년(3.9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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