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반침하'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입력 2019-05-29 17:43
양산시, '지반침하'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안전·난개발 방지 위해 용도용적제, 높이 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최근 북부동 원도심 일부 지역 지반침하를 계기로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양산시는 이 조치가 현재 원도심에 건설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지반침하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허가하면 지반침하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북부동 원도심 지역 안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형건축물 신규 허가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없이 허가하면 차량 혼잡, 주차문제, 도심 경관 저해, 기존 저층건축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 1월 원도심 내 지상 40층 규모의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

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은 이번에 제기된 지반침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후 허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내 주거용 대형건축물 허가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해 말 개정,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도용적제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으면 용적률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거용 면적 비율이 80∼90%일 경우 용적률을 600% 이하로 하고, 주거용이 10% 이하면 용적률을 1천% 이하까지 허용한다.

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양산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도 지난 1월에 발주했다.

여기에다 연약지반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계획 단계부터 지반 붕괴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굴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착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도로를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한편 침하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역의 3배 규모에 해당하는 '원도심 도로 노면 침하원인 및 보강대책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 중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및 높이 제한 지정 용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안전과 도시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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