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 내부 공간 '1·2층 나누기' 허용

입력 2019-05-29 11:12
카페·제과점, 내부 공간 '1·2층 나누기' 허용

어린이집 4∼5층 비상계단 설치도 수월해져…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카페, 제과점은 1개 층 내부 공간을 임의로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은 1개 층 내부를 바닥 판과 칸막이로 상·하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내부 발코니 등을 만든 가게들이 있지만,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 차원에서 바닥 판과 칸막이가 피난에 지장이 없고, 난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상·하부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존 어린이집은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이 비상계단 면적은 건폐·용적률 산정 과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지금까지 4∼5층을 보육시설로 쓰고 싶어도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건폐·용적률을 초과하는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한 어린이집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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