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스킨스쿠버 사고 잇따라…보험 미가입 집중 단속

입력 2019-05-28 12:00
여름철 스킨스쿠버 사고 잇따라…보험 미가입 집중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스킨스쿠버를 즐기다 인명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수중 스킨스쿠버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스킨스쿠버 업체의 의무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 활동 미신고 등이다.

해경은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중형 체험 활동인 스킨스쿠버 업체 운영자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41건으로 28명이 숨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여름철 보험 만료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스킨스쿠버 업체 운영자가 많다"며 "전국 해경 파출소 인력 등을 총동원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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