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입력 2019-05-27 17:17
[그래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