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임대아파트 주민 "사업자 불공정행위로 피해" 대책 촉구

입력 2019-05-23 16:30
광양 임대아파트 주민 "사업자 불공정행위로 피해" 대책 촉구

"수익창구 변질한 분양전환, 임차인 권리 보장해야"

업체 "추가 요금 요구한 적 없어, 적법하게 분양 진행"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시 임대아파트대책연대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23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광양시에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아파트대책연대는 "송보파인빌5차, 송보파인빌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해 부적격자를 양산했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을 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며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동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광양지역에는 최근 5개 공공 임대아파트 2천200여 가구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 사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

한 임대 사업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분양전환은 적격, 부적격 판정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분양가 외에 어떠한 추가금액도 임차인에게 요구한 바 없으며,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분양자격 결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힘들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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