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인력 확보 쉬워진다…설치·검사 규제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과 관련,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과 관련,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다.
이는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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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PG·CNG │ 수소자동차 충전소 │
││자동차 충전소 ├────────┬─────────┤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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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가스기능사, 양│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양성교│
│자격* │성교육 이수자 ││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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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와 철도 간 이 │LPG : X │30m 이상│안전도 평가후 시설│
│격거리 │CNG : 30m 이상││보완시 30m 이내 가│
││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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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와 추출기 간 │ X │8m 이상 │X │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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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 │가스공급 시 │가스공급시, 정기│가스공급 시 │
││ │점검(2년에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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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X │회수 대상에 수소│X │
│ 회수 대상에 자동차 │ │자동차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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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규모 : 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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