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비상탈출용 수중장비, 안전검사도 안 받고 판매(종합)

입력 2019-05-16 11:20
수정 2019-05-16 11:24
'짝퉁' 비상탈출용 수중장비, 안전검사도 안 받고 판매(종합)

창원해경, 5명·법인 불구속 입건…육군 등에 1천여개 납품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수중 공기 호흡 장비를 육군 등에 납품,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버 등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 호흡 장비 1천여개를 수입 후 아무런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로 판매업자 A(47)씨, B(60)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지인 스쿠버다이빙 강사 C(45)씨는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중국에서 만든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 호흡 장비를 헐값에 사들인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3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장비는 유명 브랜드 모방제품으로 개당 10만원에 수입해 45만원에 판매했다.

B씨 등 3명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육군 부대 등에 1천여개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수입한 제품은 미국 운수성(DOT)의 인증 검사를 받은 정품으로 20만원에 수입해 50만∼60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각 1천300만원, 5억6천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수중활동 중 비상상황 시 5∼7분간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이 판매한 장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내부 용량이 0.3ℓ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장시간 공기 호흡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기가 새거나 충전 과정에서 파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장비의 실험결과 공기누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제품 상단에 '검' 혹은 'KC' 마크가 부착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안전검사 비용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안전검사 때 최초 제조등록 4천만원, 설비단계 600만원 등 검사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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