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경호권 발동…16일 본회의 때 시위 예상

입력 2019-05-15 16:15
울산시의회 첫 경호권 발동…16일 본회의 때 시위 예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가 발생할 수 있어 경호권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경호권 발동안은 황세영 의장이 요구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관할 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은 1997년 광역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이다.

이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경호)에 규정돼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건물에서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이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당시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다쳤다며 시위 주도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16일 예정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같은 시위가 벌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당장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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