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또 폐수유출…'4개월 조업정지' 통지

입력 2019-05-14 14:51
수정 2019-05-14 15:16
영풍석포제련소 또 폐수유출…'4개월 조업정지' 통지

환경부 지도·점검서 적발…제련소 "정상 예방행위로 재고해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 관을 설치한 사실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런 위반에 대해 관할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봉화군에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을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오는 27일까지 제련소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최종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중이라도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있으므로 이번에 가중해 조업정지 기간을 3개월과 30일로 결정했다"며 "2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조업정지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해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라며 "폐수 불법 배출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통지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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