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보의 훈련기간 4주, 군복무기간에 산입해야"

입력 2019-05-13 16:04
전공의 "공보의 훈련기간 4주, 군복무기간에 산입해야"

대전협 "대공협 헌법소원심판 지지…평등권 원칙에 위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 36개월에 군사교육 훈련 기간 4주를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이달 초 군사교육 훈련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로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4주간의 군사소집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37개월을 복무하고 있다는 게 공보의들의 주장이다.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훈련 기간 때문에 일부 공보의들은 수련교육 기간을 놓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이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4월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2개월 공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리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공보의의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보충역과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의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관 역시 임관 전 6주의 훈련을 받지만, 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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