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아버지 흉기 살해 딸과 공범 남자친구 구속기소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이모(23·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 남자친구(30)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녕군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아버지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거나 남자친구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역시 범행 가담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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