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책임 공방 7월 결론 낸다

입력 2019-05-08 17:17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책임 공방 7월 결론 낸다

한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년여 만에 항소심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던 주민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월 선고된다.

피고 측이 항소한 지 4년여 만이다.

8일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3)씨 가족 3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전에서 미량이나마 지속적으로 배출된 방사선에 원고가 피폭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고리 원전이 배출한 방사선량은 기준치 이내 미량이었고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지만 피폭됐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다"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천성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균도),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남편과 함께 2012년 7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일명 균도네 소송)을 제기해 자신만 1천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자 2014년 12월 항소했다.

1심은 원전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4년여간 15차례 공판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전이 방출하는 방사선량과 피폭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 등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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