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 가해학생들 2심서 반성의 눈물

입력 2019-05-08 11:45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 가해학생들 2심서 반성의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또래 고교생을 관악산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고교생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5)양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주동자로 파악된 A양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다른 4명은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2명은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을 받았다.

이날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간단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1심에서 피고인들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만 개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초록색 혹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A양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고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부모님 품에서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알게 됐다"며 "피해자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양과 함께 구속된 B양도 "반성문을 쓸 때마다 저로 인해 아프고 많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부모님들과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 힘들다"며 "아프신데도 재판을 보러 먼 길 오신 아빠께 '아빠 딸로 태어나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흐느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들을 곁에서 떠나보낸 피고인의 부모님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니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고, 구속 만기가 다가와 힘들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이달 24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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