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거용 오피스텔 상수도요금 65% 인하

입력 2019-05-08 11:30
광명시, 주거용 오피스텔 상수도요금 65% 인하

(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일반 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사실상 65%까지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8일 "이달 부과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 20t 미만까지 '일반용 수도요금'이 아닌 '가정용 수도요금'을, 그 이상은 지금과 같이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월 20t 이하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광명시의 수도요금은 월 사용량 50t 이하까지 일반용은 1t당 평균 850원, 가정용은 300원을 부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에 있어 그동안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월 20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는 이달부터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아 6천원가량의 요금만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요금 1만7천원보다 65%(1만1천원) 인하된 요금이다.

적용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인 가정이 많은 광명시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 평균 7t, 일반 가정(4인 기준)의 경우 30t의 수돗물을 사용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34곳에 5천116실의 오피스텔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이같은 오피스텔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수도요금을 일반 가정과 같은 가정용 요금을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았다"며 "이번에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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