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문제로 다투던 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결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아들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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