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중증 정신질환도 조기에 집중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고,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학회는 지난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치매와 마찬가지로 중증정신질환에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동우 학회 정책연구소장(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국가책임제를 구현해 치료 지연을 막고 조기 치료를 촉진해야 한다"며 "환자와 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일시에 충족할 사법입원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국가행정체계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현재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보호자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되면 응급·행정 입원에 대한 국가 사법 및 책임이 강화돼 안전하고 집중적인 초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더라도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막아 정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동우 소장은 "급성기 집중 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성기 입원에서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사회 복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서 주장하는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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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국가책임제 │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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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안심센터 급속 확산│ 정신보건센터 강화 │
│ 조기검진, 조기치료 │ 치료 지연 방지, 조기치료 촉진 │
│ 사례관리 활성화│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인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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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행동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 급성기 병상 붕괴 방지 │
│원 전국 확산│ 만성기 병상 환경개선, 치료 인력 증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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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지원 강화 │ 가족부담 경감 │
│ 국가가 함께 책임 │ 국가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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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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