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 입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위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모두 사법경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법안에서 '…등 중요범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자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사법개혁 특위 검경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지난 29일 통과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29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이 없도록 수정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등'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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