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가격 강요' 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입력 2019-04-30 12:00
'온라인 판매가격 강요' 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총 59억8천만원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와 넥센타이어[002350] 등 타이어 업계 점유율 1, 3위 기업이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161390]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타이어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매장의 타이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천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천800만원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금호는 승용차와 SUV 등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하한을 설정했다.

타이어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장착점에 타이어를 배송하고, 구매자는 장착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타이어 업계는 판매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인 공급지원율을 축소하면 대리점이 인수하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줄이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며, 대리점들에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도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식으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2015년 3~6월 고급형 타이어인 '엔페라'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하기도 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의 이같은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조치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속히 성장 중인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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