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대부업체 고강도 단속…임원진에 '여행금지령'도

입력 2019-04-26 15:20
중국, 온라인 대부업체 고강도 단속…임원진에 '여행금지령'도

차오양구 인터넷금융협회 "5월 3일까지 베이징 떠나지 말라" 공고문

다단계, 대출사기 등 부작용 발생하자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에서 다단계 사기, 크라우드 펀딩 사기, 대출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상대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적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당국은 관련 단체를 통해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의 소유주와 고위 임원진의 '여행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국의 봉황망(鳳凰網)과 펑파이신문(彭拜新聞·thepaper.cn),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구 인터넷 금융협회(互聯網金融協會)의 홈페이지에는 25일 "행정심사가 진행중이니 협회에 등록된 P2P 대출 플랫폼 소유주나 고위 임원진은 협회의 승인 없이는 오는 5월 3일까지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공고문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됐지만,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오양구 인터넷 금융협회에 등록된 한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의 한 임원은 "공고문을 봤다"면서 "우리 회사도 지난주 3일 일정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차오양구는 런런다이(人人貸)를 비롯한 대형 P2P 대출업체가 대거 몰려 있는 곳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국 당국이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중국 내 모든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의 소유주와 고위 임원진을 대상으로 여행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광저우 소재 한 P2P 대출플랫폼의 임원은 "부사장급 이상 고위 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 출국이 금지됐다"며 "이는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국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P2P 사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느슨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출사기, 불법자금 조달 등 각종 문제를 낳았다.

2016년 발생한 에주바오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형 P2P 대출 플랫폼 에주바오는 전국적으로 90만명 투자자에게 500억 위안(약 8조6천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사상 최대 금융 규모의 다단계 사기였다.

이에 따라 중국 사법부와 검찰이 고강도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3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과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별도의 보고를 통해 2018년 중국에서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만7천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0.9%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기범은 금융 다단계 사기를 비롯해 불법적인 크라우드 펀딩, 악성 P2P 대출 등을 포함한 것이다.

중국 사법부와 검찰 당국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저소득 노동자와 노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금융사기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지난 2월 380개 이상의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만6천여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안부는 당시 범죄 혐의자 1천20명이 관여한 범죄망 220여개를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3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50여개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이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과반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몰려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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