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권 행사…불이행땐 강제집행

입력 2019-04-15 11:15
수정 2019-04-15 11:46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권 행사…불이행땐 강제집행

개정안 시행 따라 법적 강제성 부여…전문가 26명이 해결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상권 활성화로 영세 상인 등이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그간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지역의 경우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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