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하청 노동자 1천여명 작업거부…"기성금 삭감 탓"
협력업체 "업체당 1억5천∼3억원 적자" vs 현대중 "계약에 따라 정상지급"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협력업체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삭감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건조부와 도장부 일부 협력업체 등 약 20개 업체는 최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노동자 2천명가량(대책위 추산)이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실제 작업거부에 들어간 노동자를 10개 업체 1천여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들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지난 2월과 3월 기성금을 삭감해 업체당 1억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성금은 공사 완성 정도에 맞춰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돈이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려고 이 기성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도협 대책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협력업체는 특근, 야근 등으로 임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원청은 이 점을 무시하고 기성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5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이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기성금 보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합의에 따라 기성금을 정상지급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와 계약은 물량 도급계약으로 매달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계약상 공사금액 중 남은 부분을 모두 지급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상생발전기금 운용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임금 미지급을 결정한 협력사들에 도급계약이행 공문을 보내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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