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지급

입력 2019-04-10 15:55
대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지급

대전시의회 교통문화운동 조례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가 지급된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종명(민주·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문화운동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로 10만원을 1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500명, 내년 1천명, 2021년 2천명, 2022년 이후 3천명씩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2017년 기준 대전지역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7만1천115명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545건에서 2016년 688건, 2017년 817건으로 늘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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