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광주 외국인학교 '관리 사각'
2007년 국제 수배 용의자 교사로 채용, 지난해 교사 마약 사건 구속
1년 1회 형식적 실태 점검…"시교육청 관리·감독 강화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 교사의 과거 일탈 행위도 새삼 부각하고 있다.
외국인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2007년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용의자는 당시 1년 계약을 하고 2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출국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이 학교 또 다른 교사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사장인 하 씨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광주 외국인학교는 또 한 번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 울먹 / 연합뉴스 (Yonhapnews)
학교 안팎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일탈 행위가 이어지는 데는 교육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지만,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1년 1회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며 5년 전에는 교육부 지시로 입학 관련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등 적극적인 감독은 하지 않았다.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6년 7월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해 관할청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설립자, 경영자, 교장에게 시정,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는 사안을 두고 학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 교사는 전과, 성비위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사법적 접근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마약 사건을 계기로 광주 외국인학교 입학관리, 학사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에는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과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광주 외국인학교 정원은 350명이지만 현재 재학생은 41명으로 내국인 14명, 외국인 27명이다.
교원은 16명, 이 가운데 15명이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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