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임금체불·인권침해 논란
노조 "2억 체불·CCTV로 감시", 법인 측 "노조 측 일방 주장"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밀양시립노인요양원분회는 9일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립요양원 측이 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밀양시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밀양시가 모 사찰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이 요양노동자들 임금 1인당 약 500만원, 총 2억원가량을 체불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휴무일에 노동자들을 종교행사에 강제동원하고 의무 교육시간에 직원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각종 물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측은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밤낮없이 감시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측은 "요양사들에게 지급할 급여 등을 체불한 것은 없고, 최저시급 액수가 조정된 후 통상임금 계산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검토시켜 미지급분이 드러나면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CCTV를 통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심야에 어르신 낙상사고 등이 집중돼 근무태만을 방지하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한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정식 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교행사 강제동원의 경우 어르신들 후원자 모집과 요양원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본인 동의 후 대체휴무를 제공했다며 노조 측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내주 중 요양원 실태를 재점검하고 기존 복지법인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고한 위탁기관 모집 결과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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