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내일 재소환(종합)

입력 2019-04-01 20:20
수정 2019-04-01 21:51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내일 재소환(종합)

산하기관 임원 교체 보강조사…청와대 인사라인 곧 소환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일 오전 10시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다.

또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점, 사직 의사 확인이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인사수요 파악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 여부에 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소환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인식 희박해 보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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