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재정자립도 고려해 지역별 시행시기 정해야"

입력 2019-03-30 11:14
"자치경찰제, 재정자립도 고려해 지역별 시행시기 정해야"

이상훈 대전대 교수, 한국경찰학회·경찰청 학술대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각 지역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날 학회와 경찰청 공동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학술대회에서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정부안 검토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지방정부 자립도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한국 정부안은 중앙정부 주도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향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시의 자치경찰 업무 내용·처우와 전남 등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경우를 비교하면 양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불균형 또는 차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면 시행이라는 명분에 급급하지 말고 현 치안수준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에 유념해야 한다"며 "1단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는 현행 국가경찰 시스템을 일정 기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베를린 등과 같이 국가경찰 체제인 주(州)와 브레멘처럼 국가경찰이면서 자치경찰이 가미된 주, 바이에른과 같이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체제인 주로 혼성 운용된다"며 자치경찰 확대 시행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안처럼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중첩 운용하면 효율성 저하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경찰을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고, 시·도 소속인 자치경찰 계급체계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9등급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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