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전력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입력 2019-03-31 09:00
수정 2019-03-31 10:08
법원 "필로폰 투약 전력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택시기사가 관할 구청의 자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친 이후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 사범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취소 규정이 있어 피고(관할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개별 사정을 감안해 취소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